고려: 최씨무인정권의 성격(1) 최충헌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고 26년 째 접어듭니다. 1196년(명종 26년) 최충헌과 최충수 형제가 이의민을 제거하는 ‘병진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뒤 최충헌이 자기 동생 최충수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이후로 최충헌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4대 60년간 무인집정인 무인정치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일가문이 고려 조정을 장악하게 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조선 후기 60년간에 걸친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왕실의 외척이라고 하는 세도가들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유지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가문은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역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전에 26년 동안 이의방, 이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러지는 권력 변천과 60년간의 권력 유지는 어떤 차이를 갖는 것 인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씨정권의 출발점인 최충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최충헌의 집권

최충헌은 상장군(上將軍) 최원호(崔元浩)의 아들로서 음서로 관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비교적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처음부터 문관[양온령동정]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신난 이후로 무신의 시대가 됐다. 라고 판단을 하고 문관직에서 무반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174년(명종 4) 조위총이 무신정권에 반발해 일으킨 난인 조위총의 난(趙位寵의 亂) 일어났을 때 그곳에 참여해서 진압하는 과정에 서 본인의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지안동부사로서 외직을 맡아 성적을 올려 문·무 양면에서 능력을 보입니다.

1.1. 권력을 잡은 최충헌

– 독재정치의 기틀마련

그 이후로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마자 봉사10조를 올려 관제나 수령, 토지의 조부, 불사·원당,복식의 사치 등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무인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있기도 하고 이의민을 제거한 것의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통해 독재정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그리고 왕의 측근, 내시들을 제거하고 국왕인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을세우게 됩니다. 최충헌 집권 기간뿐만 아니라 최씨 무인 정권에는 명종과 희종을 폐위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옹립하는 왕을 자기 마음대로 폐하고 세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국왕을 내세우고 왕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권력은 왕권을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 씨 무인정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최충헌이 직권이후로 처음으로 올렸던 봉사10조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봉사 10조에 대하여

[관련 사료] 최충헌의 봉사 10조, 5월
최충헌형제가 봉사를 올려 말하기를,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임금을 협박하고 신하를 능멸하여 왕위[神器]를 흔들었으니 ……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의민과 같은 악인은 없었습니다. …… 신들이 폐하의 위엄과 덕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였으니, 원하건대 옛 정치를 혁신하고 새 정치를 도모하여 태조의 바른 법을 준수하여 중흥의 길을 환히 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지니고 있는 봉장(封章) 10조를 나열하여 아뢰기를,

봉사 10조를 올리는 첫 번째 표현에서 삼한을 통일하고 나라를 세운 정신,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중흥 태조의 바른 법을 준수해서 중흥의 길을가자. 라고 하는 조정 집법과 같은 혹은 태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고려왕실을 버리지 않겠다. 고려왕실을 존중하겠다. 나는 결코 왕이 되지 않고 고려왕실의 권위 밑에서 나의 통치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옛날에 태조[祖聖]께서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송악군(松嶽郡)에 도읍을 정하여 명당자리에 큰 궁궐을 지어 자손 군왕들이 만세토록 거처하게 하시었습니다. 지난번에 궁실에 화재가 있어 다시 그 자리에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흉하다는 말을 믿고 오랫동안 임어하기를 거리끼시니, 음양에 저버림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폐하께서는 길일을 택하여 입궐하시어 하늘의 영원한 명을 받드십시오.

또한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개경이라고 하는 것이 삼한을 통일한 왕건 이후로 명당의 궁궐을 차지한 것인데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을 겪으면서 궁궐이 불타 버린 와중에 새로운 궁궐이 세워져있는데, 왜 입주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폐하께서는 길일을 택하여 입궐하시어 하늘의 영원한 명을 받드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2) …… 여러 관직에 정원을 초과해서 관원을 두기 때문에 녹봉으로 주는 미곡이 부족하여 폐단이 큽니다. …… 옛 제도에 준하여 관원을 감원하시고 적절하게 제수하십시오.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현재 관직에 관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관원이 너무 많다는 뜻으로 옛 제도에 준새허 관원을 감원하고 적절하게 제수하라는 내용입니다.


(3)선왕께서 토지제도를 제정하여 공전(公田)을 제외하고는 신민에게 각각 차등 있게 하사해주셨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가 탐욕을 부려 공전과 사전(私田)을 빼앗아 이를 겸병하니, 한 집안의 기름진 땅이 여러 주군에 걸치게 되어 나라의 부세가 줄어들고 군사의 양식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공문서와 대조해보아 무릇 빼앗긴 토지는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토지들을 원래 농민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많은 탐욕스러운 관료들이 그것을 빼어가 버렸으니 공문서와 대조해서 뺏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광종의 노비안검과 비슷한 조치로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돌려주라는 조치였습니다.


(4)조세와 부세는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백성이 정말로 곤궁하다면 어디에서 취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전이 불량하여 오직 이익만을 좇아 걸핏하면 백성을 침해하고, 또한 권세가의 노비들도 전조(田租)를 다투어 거듭 징수하니 백성들이 모두 근심하고 원통해 하며 시름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폐하께서는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가려 외직에 임명하여 권세가들이 백성들의 가산을 파탄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현재 지방관이 부패하고 세금을 가렴주구 하는 모습이 있으니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외관으로 파견해서 권세가들이 백성들의 가산을 파탄내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지방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5)국가에서 사신을 나누어 파견하여 양계를 통솔하고 5도를 안찰한 것은 아전들의 간사함을 억제하고 백성의 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 도의 안찰사들은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을 살피지 않고 다만 가렴주구를 하여 진상한다고 핑계대고 역마로 수송하여 혹은 사사로운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폐하께서는 여러 도의 안찰사
들이 진상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오직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만을 직무로 삼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여러도의 안찰사들의 감독하고 조사하는 권한, 직무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제도(諸道)의 사(使)에게 공진(供進)을 금하고 오로지 사문(査問)으로써 직책을 삼도록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6)승려가 산에 있다가, 일찍이 왕궁을 배회하다가 왕의 침소까지 들어왔음에도 폐하께서는 불교에 미혹되어 매번 너그럽게 용납하십니다. 승려가 이미 은총을 입고 여러 번 청탁을 일삼아 성덕(聖德)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폐하께서는 내신들에게 명하여 불교의 일을 맡게 하고 곡식으로써 이식(利息)을 늘려 백성들에게서 무겁게 받아들이니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폐하께서는 승려의 무리들을 물리쳐서 그들로 하여금 궁궐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승려들, 사원과 승려의 병폐를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즉, 승려들을 물리쳐 궁전 출입을 금하고 곡식의 이식(利息)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입니다.


(7)근래에 듣건대 군현(郡縣)의 아전들이 탐욕을 부리는 자가 많아 염치가 없어졌는데도 여러 도의 안찰사들이 불문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설혹 어질고 청렴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알아주지 못하여 악행은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청렴함도 무익하게 되니, 경계하고 권장하는 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양계의 도통(都統)과 5도의 안
찰사 등에게 명하시어 관리들의 잘하고 못함을 살펴 장계를 갖추어 아뢰게 하고, 유능한 자는 발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징계하십시오.

일곱 번째에는 양계5도 관찰사들, 이런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즉, 지방수령에게 명하여 관리들의 능력보고를 하게 하고, 능한 자는 올려주며 무능한 자는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8)지금의 조정 신하들은 모두 절제와 검약의 기풍이 없이 저택을 수축하고 진귀한 보물로 의복이나 장신구를 장식하고서 이를 과시하고 있으니, 풍속이 무너져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는 백관에게 훈계를 내리시어 사치를 금지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게 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관리들의 사치를 금지하고 검소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백관에게 훈계하여 사치를 금하고, 검약을 숭상케 하라는 말입니다.


(9)태조 때에 반드시 산천의 순하고 역한 것에 따라 사찰[浮屠祠]을 창건하여 지리에 따라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후대에 장상과 여러 관리, 무뢰한 승려들이 산천의 길흉을 따지지 않고 사찰을 세우고는 원당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지맥을 손상시켜 재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음양관(陰陽官)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무릇 비보(裨補) 사찰 외에는 바로 제거하여 후세 사람들이 바라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홉번째는 사찰, 비보사찰 이외에는 자제하라는 조치입니다. 즉, 음양관(陰陽官)으로 사원(寺院) 자리의 지덕을 조사케 하고, 비보(裨補) 사찰 이외의 것은 모두 철훼하라는 말입니다.


(10)성(省)과 대(臺)의 신하들은 국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까닭에 임금이 혹시 잘못된 언행을 하면 과감히 간언해야 하는데, 지금 모두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살피거나 구차하게 영합하려고 하니 현실과 옛날이 크게 어긋납니다. 폐하께서는 적임자를 택하신 연후에 제수하여 직언을 하는 자를 조정에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글을 올리니 왕이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고려사절요』 권13, 명종 26년 5월]

열 번째는 직언하는 자를 조정에 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측근 관리를 가려 써서 아첨하는 무리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1.2. 최충헌 집권기의 표현

이런 봉사 10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서는 최충헌 정권의 왕조에 대한 태도, 국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관련 사료]
“신종은 최충헌이 세운 임금으로서, 사람들의 생사와 관리의 임명 등 모든 일이 최충헌의 손에서 나왔다. 왕은 다만 이름뿐인 왕위를 차지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위에 있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참 슬픈 일이다.”
[史臣贊曰, “神宗爲崔忠獻所立, 生殺廢置皆出其手. 徒擁虛器, 立于臣民之上, 如木偶人耳. 惜哉!”]”
[『고려사』 권20, 세가20 신종 7년 정월]

이를 보면 최충헌이 어떠한 방식으로 왕실의 권위를 말하고 국왕의 권능을 말하지만 위의 사료에서 “국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의 표현이 최충헌 정권의 성격을 알려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충헌은 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는가

최충헌은 국왕을 허수아비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나 왜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1. 국왕의 권위

이에 대한 답변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왕은 고려왕조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태조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천명사상이었습니다. 이미 250년 동안 이어져온 왕실의 적통, 왕통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최 씨인 최충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왕은 당대 정치세력의 대표자였던 만큼 동조세력도 적은 수가 아니었기에 최충헌은 그저 국왕을 갈아 치우는 것이 최대였을 것이빈다.

2.2. 고려의 통치질서

두 번째는 이전에 통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자신들이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왕의 지위, 그리고 과거를 주관 할 수 있는 영향력, 외교관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왕의 위치, 조서를 반포하거나 사면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왕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통치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통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자신들이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왕의 지위, 그리고 과거를 주관 할 수 있는 영향력, 외교관계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왕의 위치, 조서를 반포하거나 사면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왕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통치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의 통치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2.3. 국왕의 권위를 위해 정권을 일으킨 장본

세 번째는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무인 집정자들이 왕실과의 혼인으로 또는 왕실을 넘보면 언제든지 이것을 명분으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풀어서 말해서 무신정권 26년 동안 유지되는 시기에 집정권이 바뀌는 것은 항상 왕실과의 혼의을 꾀하다 다른 정적들에 의해 왕실의 권위를 넘본다는 명분으로 제거 되었었습니다.

이의방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았고, 이의방의 신분적 결함이 국왕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로 간주되어 이의방이 제거되는 한 구실로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몰래 공주와 혼인하려다 사직을 위태롭게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경대승이 사직의 보호, 즉 고려왕실의 옹호를 명분으로 정중부를 제거했으며, 이의민은 의종을 살해한 점으로 인해 10년의 집정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충헌 형제에 의해서 제거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초창기 무인정권 26년의 역사를 볼 때 무인들이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할 때 정적들이 반발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고, 이의민의 국왕의 권위를 무시한 명분을 내걸엇던 최충헌은 더욱 더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될 만한 행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 최충헌과 국왕

그렇게 최충헌은 봉사10조를 올려 모든 개혁을 태조의 정법에 의거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자신은 고려왕조의 긴 역사를 존중하고, 고려의 뿌리인 태조의 유훈, 조정의 법, 조정의 원칙을 강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사진을 보호하는 것이 쿠데타의 명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유지는 안정된 왕실과 국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렇게 왕실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자시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렇게 왕실과의 혼인 등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집안의 위상을 높이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그렇게 최충헌은 봉사10조를 올려 모든 개혁을 태조의 정법에 의거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자신은 고려왕조의 긴 역사를 존중하고, 고려의 뿌리인 태조의 유훈, 조정의 법, 조정의 원칙을 강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사진을 보호하는 것이 쿠데타의 명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유지는 안정된 왕실과 국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렇게 왕실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자시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렇게 왕실과의 혼인 등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집안의 위상을 높이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최충헌은 자신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반대세력에 구실을 주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위험성보다는 고려왕조를 그대로 존속하며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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