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명대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에 대해서

영화 변호인에서 증인으로 나온 고문 경찰이(곽도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라는 말에 변호사(송강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이란 무엇인지 오늘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권이란?

국민주권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민주주의라는 말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습니다. 한자로 國民主權이며 ”백성 민“에 ”주인 주”를 사용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國民主權과 민주주의는 사실상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민주권의 특징

  • 시원성 : 주권이 시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에서 파생된 권리가 아니라 주권이 바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은 그 자체가 창조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이 주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원성은 논리적으로 절대성으로 이어집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권은 최고의 절대적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시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판단하려는 대상보다 개념적으로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에 대하여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묻지도 않고 스스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권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법적 과제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주권에 대해서는 합법, 불법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학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최고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신의 주권과 정치체계의 주권은 유사한 여기서 신학에서 신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학에서는 논쟁적인 주제라고 합니다. 신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착하다, 악하다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신을 초월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그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상 그 자체로 정당하고 옳다는 말입니다. 주권에 대해서는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권의 절대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 자율성: 주권은 시원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주권은 다른 권리나 규범에 따라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율성입니다. 주권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원적 권력이기 때문에, 법형식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구 넣은 법을 초월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주권 그 자체가 법을 만드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 항구성: 항구성은 주권은 한번 행사했다고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 제한을 전제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항구성의 개념은 헌법의 개념에는 시간성이 없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주권이 영원하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주권은 시간성을 전제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헌법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주권이 언젠가 소멸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가가 지속되는 한 항상 존재 합니다.
  • 불가분성과 불가양성: 이 말은 주권은 나눌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약 주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즉 나눌 수 있게 되면 절대성과 시원성,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주권의 최고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만약에 한 나라에서 주권이 분할된다면 둘 중에 어느 주권이 우위에 있는 걸까요? 이는 논리적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도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권은 그 주권의 소지자와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오늘날 국민주권의 한계

국민주권은 군주로부터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항쟁적 개념, 투쟁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권은 중요한 정당성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군주주권에 대한 대항 논리로 국민주권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국민주권이 민주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이해되지만, 국민의 의사가 누가 어떻게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 국민주권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상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강조했지만 그 이후 국민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은 부족합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주권을 빼앗아올 대상이 없고, 이를 침해할 세력 또한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군대의 필요성이 잊혀질 때와 같이, 국민주권 역시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권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권이 가진 과거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개입

과거에는 주권이 절대적이고 침해 불가한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주권이 특징인 시원성, 절대성, 항구성 또는 불가양성, 불가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절대성은 주권자는 항상 옳은 결정을 한다는 국민 무오류성을 전제할 때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주권자가 항상 옳은 결정만 한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예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국민의 결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권도 상대화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개입입니다. 어떤 국가에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어떤 국가에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잔혹하고 대규모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서 국제공동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 족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주장했지만, 미얀마 측은 자국 내에서 벌어진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살이 사실이라면 주권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국가가 대규모 인권침해를 하는 상황을 대책 없이 바라봐야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제한적인 조건이지만, 국내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도 인도적 개입, 인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5. 국민주권의 미래: 민주주의의 진화와 국민의 역할”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개입은 전통적인 관념과는 상대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내부 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권 역시 보편적 인권 아래에서 제약될 수 있고 상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국민주권은 그 효용성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국민주권 평소에는 헌법 질서 내에 잠재되어 있다가 국가가 위기 상황이 올 때 작동하는 이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공기가 깨끗할 때는 공기의 존재를 잊어버리듯이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으면 오히려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주권을 충실히 실현해서 정치가가 국가 작용에 국민의 이사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가라 위험에 빠질 때 바로 그 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이 오늘날 사라지거나 그 의의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인 겁니다. 이 이념은 일상적인 정치 제도에 잇는 듯 없는 듯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삐걱대기 시작하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국민주권 없이는 민주주의는 성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주권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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